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