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5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업 등 · #10633다음 중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이전 조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다음 조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