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37조의3 규제의 재검토개정2026. 1. 1. 시행 예정
- 제1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14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30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30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 제32조 협회의 보고의무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3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9조
- 제2장 공인중개사10조
- 제3장 중개업 등22조
-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문제 49
-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문제 17예고
-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문제 35
-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문제 18
-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문제 23
-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문제 4
-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문제 3
-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문제 31
- 제19조일반중개계약문제 9
- 제20조전속중개계약문제 44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문제 41
- 제22조거래계약서 등문제 33
- 제23조
삭제 - 제23조의2
삭제 - 제23조의3
삭제 -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문제 23
- 제25조보증의 변경문제 6
-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문제 13
-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문제 14
-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문제 12
-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문제 15예고
-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문제 1
- 제6장 보칙5조
- 제7장 벌칙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401호, 2024. 4. 9.>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58호, 2023.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1호, 2023. 10. 18.>
부칙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6호, 2021. 12. 31.>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31445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3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제8항 전단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6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0962호, 2020. 8. 21.>
제2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7호, 2020. 2. 18.>
부칙 <제2779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란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92호, 2016. 1. 12.>
부칙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652호, 2014.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건축법」 제20조제4항"을 "「건축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522호, 2014. 7. 28.>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공인중개사법」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의 제16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의 제12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종>의 제9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72호, 2014. 6. 3.>
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12호, 2013. 12. 4.>
제2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918호, 2012. 6. 29.>
부칙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86호, 2011. 8. 19.>
부칙 <제22711호, 2011. 3. 15.>
부칙 <제22539호, 2010. 12. 20.>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과태료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609호, 2009. 7. 1.>
부칙 <제21159호, 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21148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001호, 2008. 9. 10.>
부칙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109호, 2007. 6. 26.>
부칙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8호, 2005. 12. 30.>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