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제10조(등기필 통지)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기필 통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2012.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