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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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2023.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