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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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23.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