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법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법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