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6. 6. 22. 시행분 · 추가 69어절 · 삭제 130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긴급 등의주거지원을 입주자위한 선정임시주거시설의 등제공)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재해구호법」 삭제<2022.12.29>
②
제4조의2에 공공주택사업자는따른 이익공유형임시주거시설의 분양주택제공을 및위해 「주택법」 제2조제9호의제51조에 토지임대부따른 분양주택을공업화주택 공급하는등 경우에는모듈러형 별표주택(건축물의 6의6에전부 따라또는 입주자를상당 선정해야부분을 한다.공장 <신설등 2022.12.29>
③
현장 공공주택사업자는외의 다음장소에서 각미리 호의제작하고, 사업으로이를 건설하는현장에서 공공분양주택(제1항조립ㆍ설치하는 각방식으로 호의생산된 주택은주택을 제외한다말한다)을 공급하는공급할 경우에는수 별표있다. 6의7에이 따라경우 입주자를모듈러형 선정해야주택의 한다.확보ㆍ설치ㆍ운영 <개정등에 2022.12.29>
1.
필요한 도심사항은 공공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혁신지구재생사업
3.
및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재해구호법」 사업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455@2026-06-22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등 모듈러형 주택(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듈러형 주택의 확보ㆍ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