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16조(고지 전 심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지 전 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④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3.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4.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