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부담금의 재산정ㆍ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의 부과 또는 환급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