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1조(등록증의 반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등록증의 반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