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제28조제1항부터제28조제2항 제3항까지에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243@2026-01-01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