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장 보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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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88어절 · 삭제 1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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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2.18, 2023.10.18, 2026.8.1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98의2. 법 제24조에제20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중개사무소의 설치ㆍ운영자이전신고에 지정관한 및사무
8의3.
부동산거래정보망의법 이용제21조에 등에따른 관한중개사무소의 운영규정의휴업ㆍ폐업ㆍ재개 승인에신고에 관한 사무
9. 삭제<2026.8.18>

10. 삭제<2014.7.28>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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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933@2026-08-28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2.18, 2023.10.18, 2026.8.1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9. 삭제<2026.8.18>

10. 삭제<2014.7.28>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