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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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시 장소
9.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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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65@2025-11-28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시 장소

9.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