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제4장 감독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장 감독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삭제<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