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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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6. 9. 15.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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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하여야예탁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갈음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않은 경우에는 그해당 사본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6.9.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667@2026-09-15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6.9.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명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