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4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4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4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사업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