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장 업무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