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삭제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 정관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 삭제 <2024.8.13>
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 신청서 서식
2. 신청 절차
3. 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24. 2. 17. 시행분 → 2024. 8. 21. 시행분 · 추가 45어절 · 삭제 170어절
①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발기인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업무수행의 방법
1. 정관안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4.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6
7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 정관
2.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법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
⑥ 자산관리회사의
1. 신청서 서식
2. 신청 절차
3. 제4항에 따른 인가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3. 발기인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업무수행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안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4.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 등)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6. 발기인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안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1. 정관
2. 자기자본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종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및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1. 신청서 서식
2. 신청 절차
3. 제4항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삭제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4.8.13>
1. 정관
2.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주식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대표자,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④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4.2.13, 2024.8.13>
1.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사항: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영업의 종류, 방법 등이 적정하고 지속가능할 것
나.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라.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의 사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
나. 자금 출처가 분명할 것
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의 사항: 조직, 업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에 관한 운영계획이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에 적절할 것
4. 법 제22조의3제2항제4호의 사항: 경영진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ㆍ능력을 갖출 것
⑤ 삭제 <2024.8.13>
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024.8.13>
1. 신청서 서식
2. 신청 절차
3. 제4항에 따른 인가 여부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의 세부 내용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