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삭제 <2018.7.16>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11,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