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5조(규제의 재검토)제5장 보칙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65조(규제의 재검토)

2025-01-03 시행분 기준 2025. 1. 3. 시행분 (2025. 1. 24. 전까지) 2025. 1.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5.1.3>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3.8.7>

3. 삭제<2023.8.7>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 3.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5.1.3>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3.8.7>
3. 삭제<2023.8.7>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삭제<2019.6.28>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24. 시행 · 추가 33어절 · 삭제 20어절

삭제추가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3.8.7>
3. 삭제<2023.8.7>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 시행 ~ 2025. 1. 24. 전 · 법령일련번호 268181@2025-01-03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5.1.3>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3.8.7>

3. 삭제<2023.8.7>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