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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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지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지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2026.9.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