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12.31, 2020.12.31, 2026.9.22>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2026.8.25>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026.8.25>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2026.8.25>
1. 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2026.9.22>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2024. 2. 17. 시행분 → 2026. 9. 22.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16어절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12.31, 2020.12.31>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12.31, 2020.12.31, 2026.9.22>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2026.9.22>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