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제4절 농지대장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4절 농지대장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농지대장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②농지대장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대장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농지대장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