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3장 농지의 이용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2조

현행 (2026-10-29) 2025. 1. 24.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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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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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11.26, 2009.12.15, 2013.3.23, 2015.12.23>

제12조 삭제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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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181@2025-01-24

제12조 삭제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