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현행 (2026-10-29) 2024. 3.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