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건축법 시행규칙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현행 (2026-10-29) 2024. 3.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