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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2025-01-2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 · 일부개정 제01444호 조문 61 · 삭제 2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0조의2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개정2025. 2. 3. 시행 예정
  2. 제40조삭제2026. 3. 12. 시행 예정
  3. 제7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개정2026. 6. 23. 시행 예정
  4. 제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개정2026. 6. 23. 시행 예정
  5. 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개정2026. 8. 4.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문제 2
    3.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문제 1
      1.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2.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3. 제6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1.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문제 2
      2.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3.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예고
      4.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5.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6.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예고
      7. 제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8.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9.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10.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11.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12.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13.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14. 제11조의3시공보증
      1.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2.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문제 3
      3. 제14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4. 제15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5. 제16조체비지의 양도가격
      1.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2.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3.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예고
      4.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5.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문제 1예고
      6.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7.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8.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9. 제21조사용검사 등
      10.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1. 제23조주택의 공급 등문제 1
    2. 제2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3.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4. 제23조의4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5. 제23조의5조사공무원의 증표
    6. 제2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7. 제25조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8. 제25조의2삭제
    9. 제25조의3삭제
    10.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11.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12. 제26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13.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1.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2.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3. 제30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1.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2.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3. 제3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
    4.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5. 제34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6. 제35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문제 1
    7. 제36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8.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9.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10. 제3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11. 제40조예고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444호, 2025.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373호, 2024.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방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계획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346호, 2024. 6. 19.>

이 규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4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76호, 2023.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154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은 제외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107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00882호, 2021. 8. 27.>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0869호, 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23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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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00814호, 2021. 1. 22.>

이 규칙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59호, 2020.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50호, 2020.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5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36호, 2020. 6. 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14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공정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5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666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3에 따라 그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00634호, 2019.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24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리모델링주택조합 관련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96호, 2019. 2. 25.>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술자의 수"를 "기술인의 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본문 중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기술자(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자)"를 "기술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란 중 "건축분야 기술자(건축분야 기술사 제외)"를 "건축분야 기술인(건축분야 기술사 제외)"으로, "토목분야 기술자"를 "토목분야 기술인"으로, "기계분야 기술자"를 "기계분야 기술인"으로, "전기분야 기술자"를 "전기분야 기술인"으로, "안전관리 기술자"를 "안전관리분야 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00543호, 201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15호, 2018.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504호, 2018.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91호, 2018. 2. 9.>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00463호, 2017. 11. 8.>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25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382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00369호, 2016.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8호, 2016. 8. 31.>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00357호, 2016. 8. 3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353호, 2016.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9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을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1항"을 "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8조의4"를 "법 제5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8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법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을 각각 "법 제57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법 제57조제5항"으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4항제4호"를 "법 제57조제5항제4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5항제7호"를 "법 제57조제6항제7호"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고, 제10호 중 "법 제2조제16호"를 "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8.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가목2)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⑨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을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한다.
⑪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⑫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1조의2, 제21조의6,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1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41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5)가)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ㆍ7)ㆍ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16>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6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55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2 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3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4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PDFHWP
  • 서식 1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 PDFHWP
  • 서식 2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 PDFHWP
  • 서식 3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PDFHWP
  • 서식 4 등록사업자대장 PDFHWP
  • 서식 5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6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PDFHWP
  • 서식 7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 PDFHWP
  • 서식 8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PDFHWP
  • 서식 9 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 PDFHWP
  • 서식 9의2 토지사용 동의서 PDFHWP
  • 서식 10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PDFHWP
  • 서식 11 주택조합 설립(또는 변경, 해산) 인가필증 PDFHWP
  • 서식 11의2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PDFHWP
  • 서식 11의3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대장 PDFHWP
  • 서식 11의4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PDFHWP
  • 서식 11의5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PDFHWP
  • 서식 12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PDFHWP
  • 서식 13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PDFHWP
  • 서식 14 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 PDFHWP
  • 서식 14의2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PDFHWP
  • 서식 14의3 가입비등 예치증서 PDFHWP
  • 서식 14의4 청약 철회 요청서 PDFHWP
  • 서식 14의5 가입비등(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 PDFHWP
  • 서식 15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16 사업계획 승인서(또는 변경승인서) PDFHWP
  • 서식 1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 PDFHWP
  • 서식 18 주택건설실적보고서 PDFHWP
  • 서식 19 착공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20 착공신고서 PDFHWP
  • 서식 21 착공연기확인서 PDFHWP
  • 서식 22 착공신고필증 PDFHWP
  • 서식 22의2 감리보고서 PDFHWP
  • 서식 23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PDFHWP
  • 서식 24 사용검사 확인증 PDFHWP
  • 서식 25 임시사용승인서 PDFHWP
  • 서식 25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PDFHWP
  • 서식 25의3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PDFHWP
  • 서식 25의4 거주사실 확인서 PDFHWP
  • 서식 25의5 거주의무 실태조사원증 PDFHWP
  • 서식 25의6 전매 동의신청서 PDFHWP
  • 서식 26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PDFHWP
  • 서식 27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PDFHWP
  • 서식 28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PDFHWP
  • 서식 29 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 PDFHWP
  • 서식 30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PDFHWP
  • 서식 30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PDFHWP
  • 서식 31 주택상환사채대장 PDFHWP
  • 서식 32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서 PDFHWP
  • 서식 33 부정행위 신고서 PDFHWP
  • 서식 34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PDFHWP
  • 서식 35 검사공무원증표 PDFHWP
제개정이유2025. 1.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