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제3장 주택의 공급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3장 주택의 공급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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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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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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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4호에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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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297@2024-06-27

제2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73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202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