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대별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2. 영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3.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