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제3장 중개업 등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현행 (2026-10-29)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