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1.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