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절 무기명채권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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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제8절 무기명채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