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다음 조 제998조의2상속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