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다음 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