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1.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병역법 시행령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 다른 법령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다음 조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