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제3관 후견인의 임무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