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