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가족관계등록법제81조 미성년후견인 경… 다른 법령가족관계등록법제83조의3 미성년후견감독…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9조후견인의 사임 다음 조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