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신고제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제81조(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족관계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