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제1관 후견인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1관 후견인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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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