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