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0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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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현행 (2026-10-29) 시험범위 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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