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다음 조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