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제2관 친권의 효력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3절 친권제2관 친권의 효력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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