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다음 조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