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