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이 법령제97조 벌칙농업협동조합법제89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91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60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105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74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42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74조 과태료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60조 「민법」 등의 …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44조 「민법」 등 준용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다음 조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