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9조(파산신청)제4절 해산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3장 법인제4절 해산

제79조(파산신청)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