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준용규정)제3관 파양(罷養)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제908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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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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