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관 파양(罷養)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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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