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다음 조 제909조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