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제4관 친양자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제2절 양자(養子)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